2011년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
※ 우리 법인의 후원금품 수입명세 및 사용 결과를
사회복지 사업법 제 45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 제41조의 6의 규정에 따라
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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