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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여성장애인피해자보호시설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
여성장애인피해자보호시설에서 여성권익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성실히 복지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공개채용 합니다. 2025년 11월 3일 늘 해 랑 원 장
1.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모집분야 | 자 격 기 준 | 인원(명) | 비 고 | 상담보조 (1년 계약) *업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* (생활복지 교대근무업무) |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 ※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,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)
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③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이수자 ※2011년 이전 종전 법률(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)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(64시간)을 이수하였을 경우,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
| 1명 | (필수) | 결격사유 |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-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아동복지법 제29조의3)
③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노인복지법 제39조의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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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무조건 및 처우 가. 근무시간: 별도 자체 규정 및 근로계약에 의함. 나. 보수기준: 당해 년 여성가족부 「여성·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」의 인건비 기준에 준함. ※당해 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
3. 전형방법 가. 1차 서류전형 나. 2차 면접전형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. ※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.
4. 제출서류 가. 입사지원서 1부(첨부된 소정양식) ※주민번호,사진,종교,출신학교,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 암시 내용의 기재를 금함. 나. 자기소개서 (첨부된 소정양식) 다.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(첨부된 소정양식) 라. 자격증 사본(원본지참) : 해당자에 한함 마. 경력증명서 1부 : 해당자에 한함 바.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: 경력자에 한함. 5. 전형 시행 및 합격자 발표 가. 접수기간 : 2025. 11 3. ~ 채용시 나. 합격자 발표방법 : 서류전형과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6. 제출방법 가. E-mail(nhr140602@naver.com) , 팩스(042-672-8508) 접수 7. 우대사항 가. 운전(1종)가능자 우대 나.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우대 8. 기타 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불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하며,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 나.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드러나거나,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다. 자세한 사항은 (전화 070-8808-1366)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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